개념 | '사회적경제'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,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, 복지의 증진, 일자리 창출, 지역공동체의 발전, 기타 공익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. (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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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가치 |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실현,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, 민주적 참여,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합니다. |
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 |
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,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,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제정 등의 정책적 제도의 마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|
유형 | 근거 법/조례 | 인증/지정/인가 | 조직형태 | 사회적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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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| 사회적기업 육성법(2007년) |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| 법인 필수 | 취약계층에 일자리,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 공헌 |
예비 사회적기업 | 광역지자체 조례 | 광역단체장 지정 | 법인 필수 | |
마을기업 | 마을기업육성지침(행정자치부) | 마을기업심사 위원회 선정 | 마을회, NPO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 |
지역사회 공헌(지역사회 문제 해결, 지역공동체 활성화) |
(사회적)협동조합 | 협동조합기본법(기획재정부) | 시도 신고(영리) 기획재정부 인가(비영리) |
조합원 5인 이상 |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|
자활기업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2008년) | 구청장 지정(복지정책과) |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조합형태 필수 |
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(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