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념 |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. |
---|---|
법적근거 |
사회적기업 육성법(제정2007.1.3)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의무와 사회적기업 제품(재화.서비스)범위(법 제12조)) 공공기관의 범위(법 제12조 및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2호))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과 공고(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) |
우선구매범위 |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재화.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 뿐만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. |
우선구매대상 | 근거법령 | 목표비율 | 소관부처 |
---|---|---|---|
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| 협동조합기본법 | 총구매액 대비 0.1% 수준 권고 | 기획재정부 |
사회적기업 생산품 | 사회적기업육성법 | 총구매액 대비 3% 수준 권고 | 고용노동부 |
중소기업 제품 |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| 총구매액 대비 50% | 중소기업청 |
여성기업 생산품 |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| 총구매액 대비 3~5% 범위 의무구매 | 중소기업청 |
장애인 생산품 |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| 총구매액 대비 1% 이상 의무구매 | 보건복지부 |